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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주시, ''SRF 야적장 점검, 정당한 공무집행''...난방공사 대응에 유감 표명

나지수 | 2021/06/17 21:04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나지수 기자 = 나주시는 지난 15일 강인규 시장의 장성 SRF야적장 방문과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무단 방문’, ‘잘못된 내용의 성명서 발표’ 등의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나주시는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난방공사의 초법적이고 적반하장식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주시장의 장성야적장 방문은 무단 방문이 아닌 관계법령에 따른 단체장으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야적장 방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장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SRF 사용자인 난방공사가 SRF보관과정에서 법이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적법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사진제공=나주시>

해당 법에는 SRF 사용자의 법적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시설, 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방공사의 ‘사업자 동의 없는 불시 방문’ 주장에 대해서도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나주시는 장성야적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난방공사의 위법 소지와 SRF더미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재차 꼬집었습니다. 

난방공사는 지난달 26일부터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해 소각 중인 광주권 비성형SRF 품질 검사를 2018년 1분기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원재활용법에서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SRF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SRF보관·운반과정에서 빗물이 침투되지 않고 악취가 유출되지 않아야하며 SRF운반차량은 차량 옆면에 SRF의 종류, 제조사 설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검사 결과 층층이 쌓인 SRF더미에서는 썩은 악취와 더불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운반차량 또한 SRF와 관련된 그 어떠한 표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주시는 추후 품질검사 적정 여부를 떠나 적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SRF사용을 즉각 중지해야 하며 위법 부당한 사항에 강력히 대응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난방공사는 부적정한 SRF사용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도리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나주시에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난방공사 소유의 SRF야적장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을 핑계로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 과연 공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태도인지 되묻고 싶다”고 일갈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6-17 21:04:20     최종수정일 : 2021-06-17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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